LawFind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5147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2조

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일을 기준으로 해당 행정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주민등록 기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신설되는 행정리의 경우 주민등록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4.>

제3조

임명 등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마을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2024. 12. 24.>
② 리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목변경 2019. 5. 7.] <삭제 2019. 5. 7.>

제4조

해임 등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고, 후임자를 15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4. 12. 24.>
2. 민ㆍ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4. 해당 리 주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읍ㆍ면장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리의 화합을 해치고,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4.>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24.>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24.> [본조신설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