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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14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8.2.23., 2022.1.7.>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2.23., 2022.1.7.>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2.10.25., 2022.1.7.>
②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2.10.25., 2022.1.7.>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2022.1.7., 2024.12.1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25., 2024.1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

<본조삭제 2011.10.28.>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안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안ㆍ제출된 안건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2.23., 2024.12.1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10.28>
④ 정례회 및 임시회 또는 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 개정 2022.1.7.>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