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함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2.1.7., 2022.7.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함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2.1.7., 2022.7.8.>
① 함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4.23> <개정 2008.11.17> <개정 2011.10.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개정 2008.11.17>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11.17., 2022.1.7.>
3. 군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11.17.,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외의 출자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본호신설 1994.11.23>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지정된 쓰레기처리대행업체 <개정 2008.11.17., 2022.1.7.>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1.23., 2022.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1994.11.23>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항신설 1994.11.23 조례 제1307호., 개정 2008.11.17., 2011.10.28., 2022.1.7., 2025.3.28.>
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의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항신설 1994.11.23., 개정 2025.3.28.>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11.23, 개정 2025.3.28.>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7.>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1.23>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23>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11.23>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11.23> <개정 20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