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하여 함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6.5.4., 2008.11.17., 2017.3.3., 2018.12.31., 2022.1.7., 2022.7.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하여 함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6.5.4., 2008.11.17., 2017.3.3., 2018.12.31., 2022.1.7., 2022.7.8.>
①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2.1.7.>
②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보조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3.5., 2018.12.31.>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신설 2004.3.5., 2018.12.31.>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4., 2007.12.31., 2008.12.30., 2014.12.9., 2018.12.31., 2022.1.7., 2022.12.26.>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23>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 3.24>
② 외국에 여행할 경우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1997.5.28> <개정 2017.3.3>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3.6.9., 2025.3.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9., 개정 2025.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2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5.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신설 2025.3.28.>
⑥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3.28.>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4., 2006.5.4., 2017.3.3.,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