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장해ㆍ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08.11.17., 2019.6.5., 2022.3.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장해ㆍ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08.11.17., 2019.6.5., 2022.3.7.>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9.6.5., 2022.3.7.>
2. <삭제 2006.5.4>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거나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6.5.>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6.5.]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4., 2019.6.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4., 2019.6.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6.5.>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29., 2019.6.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5.>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유족의 순위 <개정 2019.6.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6.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6.5.>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4.1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6.5.>
1. 의원 1명 <개정 2019.6.5.>
2.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9.6.5.>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함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및 유족의 우선순위 해당 여부 <개정 2019.6.5.>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9.6.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5.>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5.>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