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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13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9.2.19., 2022.1.7.>

제2조

범위

함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9.>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개정 2019.2.19., 2022.1.3.>
3.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12., 2008.11.17., 2019.2.19., 2022.1.7.>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9.2.19.,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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