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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35130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4., 2021.4.15.>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9.11.15.>
7. 정례회ㆍ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8.10.24.>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8.10.24.>
11. 본회의 의안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9.11.15.>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관리 및 예산 집행 <신설 2019.11.15.>
15.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24.> , <개정 2019.11.15.>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7. 26., 2007.3.2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의 각종 의안(조례안,예산안 등)과 청원 등의 심사를 위한 검토보고 <개정 2018.10.24., 2019.11.15.>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 2018.10.24., 2019.11.15.>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게 제공하는 질의자료의 수집 등 <개정 2019.11.15.>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검토 <신설 2019.11.15.>
7. 그 밖의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