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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512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07-04-26공포 2007-04-26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개정 2007.4.26> 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함안군 의회의장 2. 함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07.4.26> 3. 함안군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4.23.> <개정 2007.4.2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함안군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6>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함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3.>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4.23.>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