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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12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함안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2. 군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군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3., 2014.12.29., 2017.1.9, 2022.1.3.>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군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0.>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 또는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심사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

결정통보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지체없이 읍ㆍ면장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위로금의 지급

① 군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 지급
가. 1급~2급 : 7백만원
나. 3급~4급 : 5백만원
다. 5급~6급 : 3백만원
라. 7급~9급 : 2백만원
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0조

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향토 역사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1조

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19. 9. 20.>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