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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512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설치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읍ㆍ면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ㆍ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7> <개정 2003.11.10>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1998.1.17>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정 및 읍ㆍ면행정 수행을 위하여 기관장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인구 1만 미만 읍면은 10∼15인 이내, 인구 1만 이상 읍면은 16∼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7>
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17>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할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임기전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으로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ㆍ면장이 읍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읍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