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별표2 사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 사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개별화물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8.18>
군수는 주사무소가 함안군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