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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511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17.9.29>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

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을 실행해야 한다.

제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
2. 양성평등 촉진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4.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
5. 여성의 국제교류
6.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함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9>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2.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9.29>
4. 그 밖에 행복지원사업관련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6.7.31.>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행복지원과장 <개정 2019.2.19., 2022.1.3., 2026.7.31.>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4.12.2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 ㆍ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함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