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여성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여성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5에 둔다. <개정 2012.2.23>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ㆍ취업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
4.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5. 여성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행복지원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11.17, 2026.7.31.>
②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① 센터를 사용 또는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강정 원의 범위에서 신청순에 따른다.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하며 선납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9.>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인원이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 취소를 신고한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7.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