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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11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 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범위는 군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군의회 의원
2.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3. 여성농어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정책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 정책관련 사항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2. 사고발생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 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