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것을 말한다.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개발(재무경제)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4.7.18. 조례 제1297호> <개정 1999.3.18>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
② 읍ㆍ면장은 전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경우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 대부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01.12.3>
개정 <2000.12.28>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한해시 농업용 관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단, 연속 3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개정 1989.8.11> <개정 2000.12.28>
②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0.12.28>
③ <삭제 2000.12.28>
④ <삭제 2000.12.28>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