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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10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

구성

①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5.> ② 위원장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함안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항 개정 2021.11.15.] ③ <삭제>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5.>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6조의3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또는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11.15.]

제6조의4

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6조의5

사례결정위원회

①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1.1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9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