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 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함안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실ㆍ담당관ㆍ과ㆍ사업소: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개정 2019.2.19.>
2. 읍ㆍ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군이 경상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①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계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