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26조에 따라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계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수리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수리계에 한해 아래 항목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 2. 양ㆍ배수장, 소류지 수원 보조시설 등 농업시설 전기요금 3. 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자체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본조 신설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