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09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

기능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
1. 일반수요자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사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9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