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이 규칙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 또는 동일단위로 설치하는 1개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개정 2024.10.16.>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할 것 <개정 2024.10.16.>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4.10.16.>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같이 쓸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할 것.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0.31., 2020.4.16.>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16.>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설 공용 급수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9., 2024.10.16.>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인구 수 <개정 2024.10.16.>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개정 2024.10.16.>
5. 공용 급수전 기부 채납서 <개정 2024.10.16.>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10.16.>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 하지 말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변경 2024.10.16.] <개정 2018.10.31., 2024.10.16.>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 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16.>
② 수전분리공사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16.>
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및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수압불량지역, 관말지역, 고지대 및 월 200㎥ 이상 수도사용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조례 제18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 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전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가구 분할 적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1년간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을 계량할 것 <개정 2024.10.16.>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계량할 것 <개정 2024.10.16.>
②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0.31.>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조례 제32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8.10.31., 2020.12.22.>
③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고지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병과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2.22., 2024.10.16.>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계도 및 평면도 3. 빗물이용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빗물이용시설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6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나. 일반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다. 대중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4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3.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0.4.16.> ③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내누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한다 2. 계량기 보호통 안 및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 가. 감면 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정상 사용량의 직전 3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1/2을 감면하고 감면 적용기간은 누수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한다. 나. 옥내누수분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용가 또는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감면 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이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타 등으로 누수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 다. 누수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으로부터 누수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다음 세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또는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개정 2014.12.29> (2)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수선확인서, 영수증 등 첨부)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지역인 경우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⑤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개월 범위에서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5.14., 2020.12.22.> ⑦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4.16., 2020.5.14., 2020.12.22.> ⑧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3대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 1. 가정에 1가구 2주택 가구분할 적용 2. 순수 가정용만 적용(가정용, 일반용 병행 시 적용불가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이동 <2024.10.16.> ] ⑨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 가구당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 [본항 신설 2020.4.16.] ⑩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0.4.16.> , <개정 2020.5.14., 2023. 10. 4.> ⑪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한다. 다만, 단독 수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7.15.> 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0.5.14., 2020.12.22., 2021.7.15.>
조례 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고, 원단위는 절사하며 할인금액은 각 호를 합산하여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9.14>
1.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500원 <개정 2024.10.16.>
2.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 <개정 2014.12.29., 2024.10.16.>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1. 명의변경, 급수 중지, 폐전, 개전, 가구분할 적용,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옥내누수탐사 등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 발급한다. <개정 2018.10.31., 2020.12.22.>
삭제 <2018.10.31.>
① 삭제 <2018.10.31.>
② 수도사용자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4.10.16.]
조례 제46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6.>
1.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일 것 <개정 2018.10.31., 2024.10.16.>
2. 수탁자의 불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반환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24.10.16.>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개정 2024.10.16.>
3.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개정 2024.10.16.>
4. 급수 중지, 정수처분 수전의 이상 유무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5. 수도사용요금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6.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등 <개정 2024.10.16.>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되, 수도전 당 단가로 한다.
조례 제46조에 따른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①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한다.
② 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10.16.>
③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거나, 조례 제24조, 제41조, 제45조, 제48조에 따른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0.31.>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6.]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ㆍ7호: 5일
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즉시
3. 조례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조례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