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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자치법규 213508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의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29.>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6.29.>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5. 소하천의 자연 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6. 농업용 유수점용 및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8.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6.29.>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6.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