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또는 함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또는 함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0.9.27>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일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19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