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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08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설치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ㆍ환경ㆍ위생ㆍ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체육시설”이란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외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20.5.14., 2021.7.15., 2024.12.24.>
가. 읍ㆍ면 소재 공설운동장
나. 체육관
다.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씨름장
라. 궁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마. 검암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 체육공원
바.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소규모 체육시설 등
2. “체육공원”이란 군 예산을 지원받아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소규모 공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20.5.14.>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3.3.15>
4. “사용자”란 제6조의2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3.3.1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체력향상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규모 체육시설 확보는 물론,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을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목개정 2024.12.24.]

제4조

시설의 이용 및 개방

<개정 2020.5.14.> ① 소규모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20.5.14.> ② 소규모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군, 읍ㆍ면의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특정 동호회ㆍ단체 등에 우선권을 줄 수 없으며, 이용하는 주민이나 단체 등도 우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3.3.15>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본항 신설 2020.5.14.]

제5조

시설관리

①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3.15>
② 읍ㆍ면장은 관내 소재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24.12.24.>
③ 읍ㆍ면장은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자체 보수를 시행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즉시 군에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④ 군수는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수시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⑤ <삭제 2013.3.15>

제6조

사용중지

<삭제 2013.3.15>

제6조의2

사용허가

①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는 각 체육시설 기능에 따른 시설사용 가능 종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0.5.14.>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3.3.15]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이 2명(단체)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개정 2020.5.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0.5.14.>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0.5.14.>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0.5.14.>

[본조신설 2013.3.15]

제8조

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즉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본조신설 2013.3.15]

제9조

사용시간

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5.>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3.15]

제10조

사용료

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4.,2026.4.30.>
② <삭제 2021.7.15.>
③ 사용자는 사용구분에 따라서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④ 소규모 체육시설 중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료로 사용한다. <개정 2018. 10. 5.>

[본조신설 2013.3.15]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12.2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1.7.15.>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하나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0.7.>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7.15.>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7.15.> 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10.7., 2021.7.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개정 2024.12.24.> 1.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3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며, 65세 이상인 사람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은 제외한다. 2.「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모범 및 실적우수 자원봉사자 6. 함안군민 [본조 개정 2020.5.14.]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5.14.>
1. 사용자가 사용 5일 이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0.5.14., 2021.7.15., 2024.12.24.>
2.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 100분의 90을 반환 <신설 2024.12.24.>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4.12.24.>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연기 <개정 2024.12.24.>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21.7.15.> <개정 2024.12.24.>

[본조신설 2013.3.15] [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로 이동 <2024.12.24.>]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우려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② <삭제 2021.7.15.>

[본조신설 2013.3.15]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3.3.15]

제15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3.15]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체육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본조신설 2013.3.15]

제17조

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본조신설 2013.3.15]

제18조

사무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15., 2024.12.24.>

[본조신설 2013.3.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