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의회사무과,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2003.7.14., 2010.9.30., 2021.11.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의회사무과,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2003.7.14., 2010.9.30., 2021.11.15.>
①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7.14., 2004.1.13., 2006.7.7., 2010.9.30., 2012.12.28., 2017.7.5., 2021.11.15.>
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9.3.18., 개정 2003.7.14., 2006.7.7., 2010. 9.30., 2012.12.28., 2021.11.15.>
<개정 2021.11.15.>
① 제2조에 따라서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9.27> <개정 1991.3.12> <개정 1999.3.1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1.3.12> <개정 1999.3.18>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한다. <신설 199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