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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506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이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법인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등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한다.
② 포상금 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등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삭제 2017.12.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