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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06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함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7.1.9> <개정 2016.9.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③ 위원 중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업무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9.29> <개정 2005.4.22> <개정 2016.9.28>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9.28>
3.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과 감정평가업무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4.22> <개정 2016.9.2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9.28>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4.7.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2>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신설 2005.4.22>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8>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8>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9.28>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
4.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9.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9.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4.22>
②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택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9.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