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