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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3505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 시 여성위원 30%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추천된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6개월이내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2. 2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