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이 조례에서 사용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치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5. 23.]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는 상한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 5. 23.> ②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함) 2025. 5. 23.> [제목개정 <2024. 5. 10., 2025. 5. 23.>]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23.]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4. 5. 10., 2025. 5. 23.>
①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현금 및 신용ㆍ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다만, 면제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3.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4.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12.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받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5. 23.]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신청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검사ㆍ진료 등) 또는 민원처리가 진행된 수수료ㆍ진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부당한 방법 등으로 면제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는 환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