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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3504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경축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화합을 위한 함안군민의 날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함안군민의 날

4월 15일을 함안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본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함안군 발전 유공 등에 대한 시상
3. 전통 민속ㆍ문화ㆍ체육행사
4. 함안군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

추진위원회 구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보조 및 정산

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의 행사 중 일부를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