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제10조제8항에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열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민원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반려ㆍ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5.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6.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7.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①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② 민원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함안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서류의 적합 여부 등 형식 요건 심사
2.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의 처리담당자 지정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 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의 협의
4. 여러 차례 심의회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건의
②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