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소싸움 활성화를 통한 지역축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소싸움 활성화를 통한 지역축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이하 “경기”라 한다.)란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심판”이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시행자”란 경기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ㆍ사육한 사람을 말한다.
본 경기의 명칭은 “제○회 함안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 칭한다.
경기는 매년 중추절 전후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 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에 참가한 경우
2. 암 소
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
③ 경기의 싸움소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종 : 특갑종(821kg 이상), 일반갑종(751~820kg)
2. 을 종 : 특을종(706~750kg), 일반을종(661~705kg)
3. 병 종 : 특병종(626~660kg), 일반병종 (600~625kg)
① 경기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의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① 경기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하여 진행한다.
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경기시행자는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함안투우협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②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정한다.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와의 안전거리를 후방 5m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경기에 참가한 싸움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 대회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의 그 밖에 심판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시행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경기시행자는 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