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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13504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6.> , <개정 2020.4.16.>

제2조

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함안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신설 2020.4.16.>

제3조

포상시기 및 방법

<개정 2020.4.16.>
①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함안군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② 포상은 상패로 한다. <개정 2020.4.16.>

제4조

포상부문

① 군민상은 지역경제, 문예체육, 애향, 효행, 봉사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한다. <개정 2020.4.16.>
② 군민상은 신청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4.16.>

제5조

수상자 자격

<개정 2020.4.16.>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군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16.>
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사람
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3.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의 공적이 있는 사람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

후보자 추천

<개정 2020.4.16.>
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ㆍ면장,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6.>
② 후보자가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 <신설 2020.4.16.>
③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6.>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 공고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예정일 20일 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0.4.16.>

제8조

수상자 결정

<개정 2020.4.16.>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함안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별 통지한다.

제9조

군민상심사위원회

<개정 2020.4.16.>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안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표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4.1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4.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16.>

제11조

회의

<개정 2020.4.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4.16.>

제12조

간사

<개정 2020.4.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0.4.16.>
② 간사는 군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4.16.>
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제13조

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따른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 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4.16.>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2025.2.20.>

제15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은 「함안군 포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4.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