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040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7.23. 규칙 제818호> 1. 군 가. 본 청 ㆍ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2.3.18., 2003.10.31., 2019.2.19., 2026.8.3.> ㆍ물품출납원 : 재산담당주사 <개정 2002.3.18, 2003.10.31, 2026.8.3.> ㆍ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신설 2006.5.4., 개정 2019.2.19., 2022.1.3.>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2019.2.19., 2022.1.3.>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06.5.4> 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ㆍ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2019.2.19.> 2. 읍ㆍ면 ㆍ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ㆍ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개정 2003.10.31> <개정 2006.5.4> ㆍ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06.5.4>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2.28>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삭제 1989.2.28>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금증에 도장 찍어 수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서대출대장에 의해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경우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수행한다. <개정 2021.11.15.>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서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이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 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2.2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1989.2.28>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4.17>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비 및 이와 비슷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 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 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개정 1999.7.23> 1. 본 청 ○ 부군수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개정 2002.3.18., 2006.5.4., 2019.2.19., 2026.8.3.>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개정 2006.5.4> ○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5.4> ○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2.28. 규칙 제518호>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5.4>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제21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함안군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별표와 같다.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정수관리 대상 물품

함안군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