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함안군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0.>
이 조례에서 “함안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경상남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함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의 보유 단체 및 개인(이하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국가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정유산 중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10.>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 5. 10.>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무형유산의 공연ㆍ전시ㆍ축제의 기본계획 <개정 2024. 5. 10.>
4. 삭 제 <개정 2024. 5. 10.>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 5. 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4. 5.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
1. 당연직 위원: 세계유산관광과장 <개정 2026.7.31.>
2. 위촉직 위원
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관계분야에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담당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10., 2026.7.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삭 제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전시행사ㆍ각종 축제 참여 및 개최
2. 시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수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 5. 10.>
2. 군수가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5. 10.>
3.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 대한 전승 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등 <개정 2024. 5. 10.>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게 함안 지역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삭 제 <2024. 5. 10.>
③ 삭 제 <2024. 5. 1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2024. 5.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