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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03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함안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경상남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함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의 보유 단체 및 개인(이하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정유산 중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10.>

제4조

위원회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 5. 10.>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무형유산의 공연ㆍ전시ㆍ축제의 기본계획 <개정 2024. 5. 10.>
4. 삭 제 <개정 2024. 5. 10.>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 5. 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4. 5. 10.>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
1. 당연직 위원: 세계유산관광과장 <개정 2026.7.31.>
2. 위촉직 위원
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관계분야에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담당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10., 2026.7.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11조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삭 제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12조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활동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전시행사ㆍ각종 축제 참여 및 개최
2. 시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수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13조

지원금 등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 5. 10.>
2. 군수가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5. 10.>
3.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 대한 전승 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등 <개정 2024. 5. 10.>

제14조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게 함안 지역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삭 제 <2024. 5. 10.>
③ 삭 제 <2024. 5. 10.>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2024. 5.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