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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3503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함안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군수는 함안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함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함안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함안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수여 심의 대상자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관내 공공기관의 장
2.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직능단체의 장
3. 20명 이상의 군민 연서 추천
4. 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개정 219.2.19.>
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여대상자의 결정

수여대상자는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수여시기

명예군민증은 주요행사 또는 타 자치단체로의 전출 등 필요한 경우 군수가 수여한다.

제8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6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8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