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 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 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① 면종합복지 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함안군의 각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2.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복지회관운영은 면장이 직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탁아소
3. 독서실
4. 목욕탕
5. 구판장
6. 이.미용실
7. 유아원
8. 그 밖에 공공복지시설, 다만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칭하며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등 복지 시설 이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종합복지 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에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해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 11월중에 다음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미용실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7.23., 2020.11.9.> >
③ 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1.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취소,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시설로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에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1.9.>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완료한 경우에는 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를 준용하여 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내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그 밖에 면장의 지시사항
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9.>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11.9.>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1.9.>
① 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9.,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