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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02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이란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기 위하여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56에 둔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인구 증가와 군민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강좌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군수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분증 제시
2. 각종 이용서식 및 신청서 작성

제7조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회원

①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 회원자격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 고서 또는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부속시설 사용허가

① 군수는 도서관의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범위, 사용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 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는 시설사용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판매 등 행사일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3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시설 사용 및 도서관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전까지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5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립칠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지역주민대표 3. 문화계, 교육계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1. 부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