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