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6.>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군수와 위탁계약에 따라서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야생개” 란 기르는 사람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주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주어 민원을 유발하는 포획이 어렵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 및 소방서 등 기존의 구조 방식으로 구조가 힘든 야생개(들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2.12.26.>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개정 2022.12.26.>
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 조치 장소
4. 반환 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후의 처리방법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개정 2022.12.26.>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2.12.26.>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6.>
② 소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① 군수는 야생개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개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군수는 야생개 및 유기동물로 인명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군수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2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