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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01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의2 서식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