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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00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제2조

명칭 및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함안군 가야읍 삼봉로 422 2. 함안군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함안군 칠서면 회산길 108 <개정 2012.2.23., 2016.6.15., 2020.12.22.> 3. 함안군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함안군 산인면 서봉로 13 <신설 2024.10.16.> [본조 개정 2023.6.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9.>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2024.10.16.>
3.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6.9.>
4.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9.>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삭제 <2024.10.16.>
③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0.16.>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제5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담당, 담당자, 정비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6조

임대허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 임차인은 경작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3.6.9., 2024.10.16.>
②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단서 삭제 2024.10.16.>
③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④ 임대인은 임차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 <개정 2024.10.16.>
⑤ 사용 후 농기계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그 밖의 세부규정은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차 사용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농기계 임차 사용 희망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군수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9.4., 2023.6.9., 2024.10.16.>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임차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등 <개정 2023.6.9.>
④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 사업에 우선 활용하되,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육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제6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4., 2023.6.9.>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차인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구두신청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2023.6.9., 2024.10.16.>
5. 임대료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체납한 경우 <개정 2024.10.16.>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또는 제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

제9조

경비 부담

임대농기계 사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경비(유류대, 보조인건비, 수리비, 운반비, 기타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6.9.>

제10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를 사용한 사람은 청소 등을 통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유무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9.>

제11조

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를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제12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6.2.19.>
② 임차인은 임대계약 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임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12조의2

농기계 택배사업

① 군수는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택배 임차료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를 적용한다. 다만, 한 농가에 대하여 연간 왕복 5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운반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④ 농기계 택배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⑤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⑥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22.]

제13조

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반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면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개정 2024.10.16.>
가. 기상이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농기계 출고 전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일부반환: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정지한 경우. 이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 일수 및 시간을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3.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을 반환 또는 차기 사용일수에서 감면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15.,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6.15., 2024.10.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6.6.15., 2023.6.9.> 1. <삭제 2023.6.9.> 2. <삭제 2023.6.9.> 3. <삭제 2023.6.9.>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원예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6.>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안군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 대표 <신설 2024.10.16.> 3.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한 분야별 농업인 대표 3명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16.> [본조 신설 2023.6.9.] [제목 개정 2024.10.16.] ⑤ 위원회의 회의록 기재 등 업무보조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6.15. 2023.6.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6.9.]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5조제4항제2호의 위원이 대표의 직에서 물러나면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9.>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2.>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16.>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결과보고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6.9., 2024.10.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9조

안전관리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농기계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할 것 <개정 2023.6.9., 2024.10.16.>
2. 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개정 2023.6.9., 2024.10.16.>
3. 농기계는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 정비하도록 할 것 <개정 2023.6.9., 2024.10.16.>

제20조

운영계획 및 보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 결과는 다음 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치대장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임대농기계 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6.9.>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6.9.>
3. 교육훈련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6.9.>
4. 삭제 <개정 2024.10.1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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