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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006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 출경작자”란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조례 제8조의 최저생산비는 함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

기준연도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계약신청

① 계약재배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지가 속한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해당연도 5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한도

최저생산비는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재배계약

①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② 군수는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8조

지원제외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1제곱미터 미만인 때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계약사항 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상품 기준

폐기처분은 상품(上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폐기동의서 제출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폐기확인서 등 제출

읍ㆍ면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