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00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와 재배농민 간 파종(정식)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정식),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도매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어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최저생산비 적용대상 품목은 봄ㆍ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마늘, 감자(이하“적용품목”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적용품목을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대상 농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는 1품목당 991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

제6조

계약재배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한 후 파종(정식)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 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9조

비용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함안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적용품목일 것

제11조

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2조

폐기처분

폐기처분은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 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실의무

계약재배 농가는 재배지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폐기신청 및 확인

적용품목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지가 속한 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 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이행상황 보고

읍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