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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00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와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리 군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e-아라리”를 말한다.
3. “생산자 및 단체”란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ㆍ단체, 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군수로부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농가와 생산자 조직ㆍ단체 및 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5. “사용권”이란 군수로부터 승인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권한을 말한다.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으며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6.3.>

제4조

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는 농산물의 포장지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의 규격과 색상,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 및 제작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색상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지원과 사용승인 등의 심의와 자문을 위해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안군 농어업 ㆍ 농촌식품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공동브랜드 지원 등

군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광고(전광판 등)등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광고와 각종 홍보사업
2.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3. 각종 농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제작 지원
4. 각종 행사 시 공동브랜드 홍보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 사업

제7조

사용승인 신청 및 심의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품목과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④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되돌려주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⑤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

심의 생략 등

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증되는 품목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GAP 인증 등)
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등)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수박, 참외, 멜론 등 비파괴당도 검사 선별품, 토마토 및 단감 등 자동선별 라인을 통한 품질규격화 선별품 <개정 2021.6.3.>
5.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농협공선회 조직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 규격품.

제9조

사용승인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승인 일부터 3년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사용승인 된 품목의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이 불량하거나 유통과정에서 부패 등으로 구매자로 부터 반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와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ㆍ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중지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2. 조사공무원이 선별ㆍ출하ㆍ유통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3.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승인 취소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산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2.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품질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1.6.3.>
6. 전국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품질과 포장재 표시사항 등이 부적격품으로 지적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6.3.>
8.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군수의 보완지시를 3회 위반한 경우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11. 그 밖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 일부터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청문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