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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3500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6-09-28공포 2016-09-28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관리사무소장"이란 함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16.9.28>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거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허가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이외의 처리시설 준공이후 오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9. "협의회"란 농공단지 개발시책편람 제4장 제3절에 따라 구성된 농공단 지운영협의회를 말한다.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9.7.23> <개정 2014.10.17>
11. "수질기준"이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말한다. <신설 1999.7.23> <규정 2014.10.17>

제3조

관리. 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 협의회에서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개정 2014.10.17>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수질기준 준수, 각종 대장의 정리등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고장, 훼손 및 멸실시에는 해당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시설의 개선, 교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권리, 의무의 승계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서 폐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서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6조

시설 관리인 자격

<개정 2014.10.17> <삭제 2016.9.28>

제7조

오ㆍ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7.23>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10.17>

제10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그 밖에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4.10.17>

제12조

수세식 변소의 설치

<삭제 2001.12.3>

제13조

<삭제 1999.7.23>

제14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49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사업자가 배출 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5조의 배출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0.17>
1. B O 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 C O 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 S S (부유물질)
4. T-N(총질소) <신설 2014.10.17>
5. T-P(총인) <신설 2014.10.17>
6. 대장균군수 <신설 2014.10.17>
7. TU(생태독성) <신설 2014.10.17>

제15조

배출기준

① 배출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기타 오염 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자체 처리한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물질의 배출기준은 군수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1999.3.18> <개정 2014.10.17>

제16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책임을 지며, 군수는 필요시 이의 개. 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또는 대형개보수 소요경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 라 한다)
2. 오.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공동 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비용 부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제17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군수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하되 납부총액, 납부기간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 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20조

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시점 이전까지 고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1조

시설설치비의 재산정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와 사전협의로 제19조에 따른 납부고지 이전에 시설설치비를 부과하였을 경우 이를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추과부과 또는 환불할 수 있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이 신.증설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지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 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 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1999. 7.23.>

제23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소장은 제22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 익월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한 산출금액 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업소

제25조

부담금 관리

①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군금고에 관리운영한다.
② 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지소장의 요구에 따라서 지출하고 그 집행사항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오ㆍ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조사토록 하되 오ㆍ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 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료, 종업원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등의 기준을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

추가부담금

군수는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오.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이의 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 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부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9.28>

제30조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제31조

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7> <개정 2016.9.28>

제32조

자료의 제출명령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삭제 1999.7.23>

제33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외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15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배수설비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35조

<삭제 2014.10.17>

제36조

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