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25.5.7.>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25.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9.14., 2025.5.7.>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5.7.>
3. “자발적 협약”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14>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군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3. 읍ㆍ면
4. 함안지방공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함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2.9.14., 2025.5.7.>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14>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14>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14>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14>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14>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9.14>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른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9.1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9.14>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개정 2012.9.14., 2025.5.7.>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개정 2012.9.14., 2025.5.7.>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2.9.1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7.12.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9.1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9.14>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9.14>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14>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25.5.7.>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1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9.14>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9.14>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9.14>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9.14>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4>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25.5.7.>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9.14>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2.9.14>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9.14>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9.14>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9.14>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 및 제5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2.9.14., 2025.5.7.>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5.5.7.>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25.5.7.>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5.7., 2026.7.31.>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2026.7.31.>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7.>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2025.5.7.> 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개정 2025.5.7.>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7.>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9.14>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5.5.7.>]
군수는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군수는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업무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에게는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2025.5.7.>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함안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