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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499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의 권리와 의무

노인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건강증진 등에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게 적용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합건강증진시행계획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 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과 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6. 치매노인을 위한 예방, 단기입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과 우리 군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지도자 양성 지원

제9조

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 생활체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건강증진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심의ㆍ의결은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