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노인건강증진 등에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합건강증진시행계획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 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과 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6. 치매노인을 위한 예방, 단기입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과 우리 군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지도자 양성 지원
군수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 생활체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심의ㆍ의결은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