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8. 14.> [제목개정 2024. 8. 14.]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4. 8. 14.>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8. 14.>
④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4. 8. 14.>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8. 14.> [제목개정 2024. 8. 14.]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4.>
위원의 임기는 안건이 발생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때 시작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8. 1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4. 8. 1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8. 14.>
1. 삭제 <2024. 8. 14.>
2. 삭제 <2024. 8. 1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 지원 및 의결된 사항의 추진사항 점검 등 [전문개정 2024. 8. 14.]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1.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2. 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3. 그 밖에 고용ㆍ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3.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삭제 <2024. 8. 14.>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② 제9조제3호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수집 등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