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이 규칙은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개정 2019. 8. 16., 2021.11.15.>
2. 도면 <개정 2019. 8. 16., 2021.11.15.>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개정 2019. 8. 16.,2021.11.15.>
4. 삭제 <2019. 8. 16.>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6.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5.2.16>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
1.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19. 8. 16.>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8. 1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발급 받은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 8. 16.>
2.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개정 2019. 8. 16.>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 개정 2019. 8. 16.>
<신설 2015.2.16>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금연 홍보활동 및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 모집 시 다음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1.11.15.>
1. 금연 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삭제 <2019. 8. 16.>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8. 16.>